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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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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출처: pixabay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한민국 과로사회 확인해주는 자료”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에도 가족의 과로사를 호소하며 유족이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102명(사망 노동자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지켜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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