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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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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