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재인정부에게 공개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병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고, 매주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보기도 하였고,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행보에서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사이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수면양말을 신고 일하라 했고, 간호사들에게 ‘유리멘탈 탈출하기’라는 이름의 교육을 시켰고, 면접 질문으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들을 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초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에게 노동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부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노동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다.
2019.05.09.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노동부장관 공개질의서
2018년 2월, 생을 달리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4명의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3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제기한 우리의 외침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의 만연된 초과근로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간호사의 생명의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한 극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9개월의 시간 동안 담당자만 2번 교체되고, 3번째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입니까?, 노동부의 이런 태도가 초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90.4%가 취임 2년 만에 불만 86.9%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병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합니다.
공개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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