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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19.03.13, 오마이뉴스)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최종 업데이트 19.03.13 09:29l조애진(kilsh) 사진 : 알바노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 없애자고 사업장을 다 문 닫게 할 셈이냐는 등의 선동을 펼치며, 마치 당장이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만약 전부개정안 정도의 규제강화로 인해 실제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사업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노동자들이 그간 받아온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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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19.03.13, 오마이뉴스)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최종 업데이트 19.03.13 09:29l조애진(kilsh)




사진 : 알바노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 없애자고 사업장을 다 문 닫게 할 셈이냐는 등의 선동을 펼치며, 마치 당장이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만약 전부개정안 정도의 규제강화로 인해 실제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사업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노동자들이 그간 받아온 불이익이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의 도산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면, 우리 대다수는 이윤을 사유화 하고 비용을 사회화 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분개한다. 전통적 고용계약관계가 사라지고 상당수의 노동이 도급 또는 위탁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이윤창출과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 유사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나아가 이들의 사고나 질병에 따른 비용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면서 결국 노동안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 모두가 갹출하는 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윤이 사유화 되고, 비용이 사회화 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항의 신설은 이윤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를 완화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