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낳는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0) | 2019.03.12 |
---|---|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0) | 2019.03.11 |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0) | 2019.03.11 |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0) | 2019.02.28 |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0) | 2019.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