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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 (19.03.14, 오마이뉴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최종 업데이트 19.03.14 08:53 유상철(kilsh)' 현행 산안법은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컨베이어벨트 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운전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까지 이루어진 개정 산안법의 경우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 장소보다 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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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 (19.03.14, 오마이뉴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

최종 업데이트 19.03.14 08:53 유상철(kilsh)'





현행 산안법은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컨베이어벨트 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운전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까지 이루어진 개정 산안법의 경우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 장소보다 훨씬 폭넓게 새로 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