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한계도 있다.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넓혔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