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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