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 입력 (국민일보) (0) | 2018.10.10 |
---|---|
[언론보도]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오마이뉴스) (0) | 2018.10.10 |
[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0) | 2018.10.04 |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0) | 2018.10.04 |
[언론보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매일노동뉴스) (0) | 201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