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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12년 7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 사건 대리인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위원장만 50분 가량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태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연히 사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됐다. 몇 개월 후 질판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악수했고,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그..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12년 7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 사건 대리인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위원장만 50분 가량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태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연히 사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됐다. 

몇 개월 후 질판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악수했고,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그날 심의회의를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2018년의 질판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몇년 간 질판위는 노동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 운영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느껴질 정도가 됐다. 물론 세부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2018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개선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나온다. 여전히 업무시간이 업무관련성 판단의 주요 지표다.

최근 진행한 사건의 노동자는 월요일 새벽 자택을 출발하여 전국의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AS 등 기술영업을 한 후, 금요일 야간 또는 토요일 새벽 자택으로 돌아오는 업무 형태로 일했다. 그리고 이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고, 자택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신고한 상태였다. 사건을 하면서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자택을 출발하여 거래처에 도착하는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합산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자택에서 나와 거래처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업무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리인이 산정한 업무시간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질판위 사건들을 종합하여 업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질판위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질판위, 노동과정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질판위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있다. 질판위 심의 전에 심의안뿐만 아니라 제출 자료, 조사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심의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심의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 위원의 경우 심의안 이외 제출 자료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무사인 기자는 심의를 진행하면서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재해자의 노동과정, 업무특성, 기계설비, 작업도구,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임상의의 경우 재해자의 구체적인 노동과정에 대한 이해보다 의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상의, 직업환경의학과 외 산재 전문가로 참석하는 이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유사 사례, 판례 등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추천으로 질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 연락이 오면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7일 전에 연락이 오는 관계로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질판위에서 연락이 오면 조정 가능한 일정을 옮겨서라도 꼭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재해자의 노동과정과 업무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할수록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 심의위원 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무엇보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린 재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객관화시키고 업무관련성 판단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사건에 반영하고 적용하여 현실에서 실현하는데 질판위 심의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