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위협에서 탈출해 온 난민들에게
혐오와 배제, 인종차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지금 대한민국은, 500여명의 난민의 처우와 관련하여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70여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청원, 날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이 몰아치고 있는 SNS, 부정확한 사실과 자극적으로 편집되고 과장, 왜곡된 뉴스가 줄을 잇고, 난민반대집회가 열리며, 난민을 강제송환하자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중 일부라고는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불과 1년전,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평화와 정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었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착잡함과 함께 깊은 우려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예멘은 4년째 내전 중인 국가로서, 국가로서의 기능이 무너지고,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1만 명 이상, 부상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 피난민은 2백만 명에 달하고 국경을 넘어 탈출한 이들이 2십여만 명입니다. 인구 3분의 2인 2천여만 명이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구호품으로 연명하고 있고, 매일 130명의 아동들이 질병과 기아로 숨지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아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 무장세력들은 각 지배 지역에서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강제징집을 실시합니다. “21세기 최대의 비극”, “예멘의 현 상황은 세계 종말과도 같다”, “지구에서 가장 비참한 곳” 등의 말이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그곳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예멘인 5백여 명이 살아남고자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따뜻한 연대를 맺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그러나 애초 정부의 경솔한 대책, 정보의 부족으로 시작된 막연한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어 어떤 팩트로도 어떤 해석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금방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에 들이닥칠 듯한 실재화된 위험인 것처럼 변모하면서 난민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무슬림, 난민에 대한 반대가 불안감과 결합되어 우리의 이성과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난, 실업, 경쟁 압박,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이 적확한 원인 규명과 해법없이 이방인을 희생양 삼아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4. 난민을 배척한다고 내국인의 안전과 인권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 배척으로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한국문화가 개선되는 것도,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빈곤과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낮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에서조차 최근 내무장관이 “30년 이상 통틀어 가장 범죄율이 낮은 수준(전년대비 9.6%감소)이고 비독일인 범죄율은 22.8%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도 한국의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국인이 일하려 하지 않는 3D업종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열악하게 일해 왔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업과 이주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이 현재의 난민들을 수용 못할 규모가 아닙니다.
5. 이미 많은 분들이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곳곳에는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징용과 징병을 피해 피신했던 젊은 조선인 남성들, 한국전쟁이라는 내전 속에서, 4.3 과 같은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난민을 양산하였으며,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의 후손이라고도 합니다.
유엔 설립후 최초로 도움을 받은 난민이 한국 난민이었다는 사실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6. 정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난민정책을 비판하며, 난민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한국정부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정책에서 비롯된 바 큽니다. 정부는 그 동안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과 난민법제정을 정부의 치적으로 치장해왔지만 정작 세심하고 배려깊은 난민정책을 시행해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극히 낮은 난민인정률, 열악한 지원, 긴 심사기간과 심사과정에서의 난민조력미흡, 부족한 전문인력, 난민과 이주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정책 부족 등 난민정책이 안고 있던 허점과 부실은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사태를 맞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29일 내어놓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하겠다는 대책 역시 적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가짜 난민’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고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난민 인권에 기반한 정책의 내실화이며, 난무하는 인종주의적 혐오와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주도의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 동안 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방기해왔습니다. 점차 발현하기 시작하는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혐오발언규제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였지만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학습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현 상황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7. 대한민국은 점점 늘어나는 이 땅의 이주민들, 사지를 탈출해온 난민들과 함께,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연대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탈출해 온 난민들에게 혐오와 배제, 인종차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연대를 파괴합니다.
이미 각국 정부들은 난민, 이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으로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 외에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각각의 글로벌컴팩트를 만들어 채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정부도 보다 책임있게 난민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난민과 이주민의 증가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연대가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와 시민정신의 위기입니다. 우리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난민, 이주민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다음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촉구합니다.
1. 난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탈출과 정착을 응원합니다.
2. 난민 강제송환은 곧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강제송환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전쟁과 죽음의 상황에 가짜는 없습니다.
4. 난민인정을 더 어렵게 하는 정부의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5. 예멘 난민의 제주도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신속히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STOP WAR NOT PEOPLE ! 사람이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일동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14개단체(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난민네트워크 15개단체(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16개단체(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4개단체((사)지구촌사랑나눔 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34개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9개단체(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 14개단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의 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이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EXODUS,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TAW(터)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12개 단체(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37개단체 (2018년 7월 9일 기준)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사)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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