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고인이 투신 직전 남긴 메모에는 ‘하루에 세네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서울아산병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이후 밝혀진 내용들은 서울아산병원에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한다.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인의 경우 입사 후 통상적으로 3~4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감소할 정도였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 이상이었다. 이는 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들도 지적하듯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고인은 신규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병원 측의 관리나 개선 노력은 없었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 직후 고인이 받았던 교육을 포함하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외부에는 고인의 죽음이 고인의 성격 탓인 것처럼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고인이 심각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려 불면과 체중감소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처한 사실을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안전·보건 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 관리자들은 병원 내에서 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태움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이렇듯 서울아산병원은 부족한 인력 투입으로 간호사들의 초과노동을 유발하고, 시간외수당은 미지급했으며, 태움 등 조직문화나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해 방치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故 박선욱 간호사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병원 측도 인지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한 간호사를 사망하게 하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 직후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고인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려 하였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병원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故 박선욱 간호사가 겪었던 문제들은 여전히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들이, 한국사회의 수많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하라!
신규간호사 방치, 산업재해 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하라!
서울아산병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약속하라!
2018.07.10.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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