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규제로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이 수은, 도금등과 같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이다. 30년 전 15살 소년 문송면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수은은 이미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한국도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4단계 하청으로 내려간 설비 철거작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되었다. 2018년의 문송면은 하청 노동자 인 것이다. 2016년 구의역에서 19살 김 군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위험을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 하는 하청 노동자 였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수 백 페이지 안전 메뉴얼도 외주 하청 구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에 만연하는 다단계 하청은 이미 하청 업체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아니라 단순 노무도급으로 중간착취만 양산하는 것임이 수 없이 확인되었다. 어떤 논리로 포장하더라도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사망에 대한 처벌도 빠져나가는데 급급한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제출된 도급금지의 범위를 더욱 추가 확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업비밀 관련 규정도 심의하게 된다. 현장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취급되지만 수 십년 동안 독성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60%이상은 기업이 스스로 영업비밀로 기재하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20% 가까이는 영업비밀 대상이 아닌 것도 영업비밀로 둔갑시켜 왔다. 지속된 화학사고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심의기구가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8시간- 10시간씩 노출되며 일하는 노동자는 방치되어 왔다.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도대체 왜 기업에 대한 규제로 둔갑해서 심의대상인지가 오히려 의문이다. 법안의 신속한 심의 통과 뿐 아니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하도록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을 가장 우선에 놓겠다는 정부이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 정책을 실질화 하겠다며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월 입법예고 이후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들은 반대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 11위이면서도, 20년 가까이 매년 점검에서 90%이상이 산안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되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 수 많은 대형 참사가 생명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완화가 원인이었던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참사이후 박 근혜 정부조차도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는 남발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국회에서는 생명안전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심의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공론화 된 바 있다. 이제 내일 심의하게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으로 엄중하고 신속한 심의 처리를 할 것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12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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