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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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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1113,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560만 명이다. 부산은 231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4235(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되는 불안정한 일자리뿐인 부산은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해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최근 개정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노동시간 52시간도 적용받지 못한다. 52시간 이상 초과근무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21.1%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주말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리후생비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 피해를 가장 크게 받게 된다. 정작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필요한 곳에 혜택이 가지 않는데도 정부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사업주들이 개정된 법을 피할 꼼수로 5인 미만의 소사장제를 확대하고 있는 제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전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도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2018차별철폐대행진단과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노동시간 52시간 적용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2018차별철폐대행진단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