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과로사회 탈피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정작 ‘과로’의 기준은 종전대로 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kookilbo.com/v/ab525b3aac52477dbcc9bb535c8e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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