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노동·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공동토론회 열어
“법 개정 취지나 목적은 환영할 만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도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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