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도급제한·작업중지권 쟁점으로 떠올라 … 노사 모두 "의견수렴 후 보완" 요구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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