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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2018.01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손정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국회에서는 권미혁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개헌넷),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주최한 건강권 시민증언대회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가 열렸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헌법에 반영할 건강권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이런 자리는 왜 만들어졌을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가 2017년 초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고, 인권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회권 강화와 관련한 여러 개정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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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2018.01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손정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국회에서는 권미혁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개헌넷),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빠띠,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주최한 건강권 시민증언대회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가 열렸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헌법에 반영할 건강권 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는 왜 만들어졌을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개헌특위)가 2017년 초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고, 인권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회권 강화와 관련한 여러 개정안들이 이미 제출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점이다. 헌법이란 “그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기본 가치에 입각하여 구성원의 기본 권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조직,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 나라의 최고규범”이다. 따라서 기술적, 전문적 논의뿐 아니라 공론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윌리엄 탤벗의 설명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인권은 도덕규범으로부터 하향식의 추론, 특수 사례에 대한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보편적 인권을 이끌어내는 상향식 과정 두 가지 모두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이 중 후자가 우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향식 과정은 종종 도덕적으로 지배적인 권위자의 판단에 도전한 피지배층의 사회운동이기도 했다. 인권의 발전을 위해 상향식 과정이 한층 더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건강권의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목소리를 낸 선례가 있다. ‘2013 건강권에 관한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한 시민 13인은 건강권에 대한 국제규범, 법적 근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직간접 경험과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권 내용을 도출한 바있다. 당시 시민들은 전문적, 기술적, 분과적 관점을 보였던 전문가들에 비해 더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보여주었다. 개헌 논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내용과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건강권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은 의학적 처치의 대상으로 간주되거나, 극단적인 자기책임 혹은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을 오가는 어떤 상태로 여겨지고는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체력은 국력’이나 ‘건강은 국력’처럼 국가주의 관점에서 동원가능한 사회적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건강이 개인적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점,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아직 낯설다. 그러나 건강을 인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 존엄성, 권력의 재조정, 의무와 책무성 기제를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에서 ‘권리’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집합적 선(善)보다 모든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게 되고, 질병의 극복과 억제를 넘어 질병의 생성과 분포, 그리고 질병의 사회적 상태를 결정하는 권력을 인식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건강권의 초점은 보건의료에서 건강 상태의 통제로 옮겨가고,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질병의 피해자나 보건의료의 수혜자에서 자신의 건강과 관련한 적극적 의사결정 참여자로 변하게 된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건강 악화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님을 포함하여,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급식노동자 박화자 님,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최은경 님,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이즈 님, 성소수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활동가 이인섭 님,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당진의 환경운동가 유종준 님, 필수의료자원의 부족을 타개하고자 시민의 힘으로 공공병원건립 운동을 전개해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활동가 백승우 님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경험을 토대로 건강권 침해 사례와 요구를 이야기했다.¹ 이날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은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온다습하고 환풍장치가 고장 나 있으며 바닥이 미끄러운 학교 조리실 같은 근로환경 ② 체벌과 폭력이 난무하고 지나친 통제로 학생을 압박하며 장시간 학습과 수면부족을 강요하는 학교 환경 ③석탄발전소에서 비롯된 먼지와 소음으로 살기어려워진 생활환경 ④ 필수 의료자원 부족과 오염시설 집중이라는 지역 불평등, 장애인의 교육기회 제한과 낙인‧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과 직간접적 폭력, 청소년의 자율성 무시, 임금과 근로환경에서 비정규직 차별 등 불평등과 차별/혐오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이나 개인들의 건강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거듭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나 열악한 근로환경, 성소수자 차별 같은 문제의 경우,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의 안전이나 근로환경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미비했던 것,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세력을 방조하는 것 등은 제3자에 의한 건강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셋째, 건강과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 역시 컸다. 구체적으로 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어렵고, ②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이 때문에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③ 소외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같은 필수 의료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④ 장애인의 경우 일상 돌봄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의료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예방서비스를 받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소비상품 때문에 건강피해를 입었음에도 구제가 불충분하고, ⑥ 청소년은 콘돔 같은 건강보호용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넷째, 이렇게 건강권 침해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려운 것은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큰 제약이 있었으며,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서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역개발과 환경정책에도 주민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편 건강권 시민증언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할 권리’란?”²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편성, 차별금지, 평등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인간다운 생활환경과노동 환경, 다양한 삶의 기회,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이를테면 “돈 없어도 건강하게 살 권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성폭력 OUT!” “모두가 건강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건강할 권리란? 다양한 삶에 대한 기회 보장!” 등이 대표적 발언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권 피해 증언과 의견을 종합하여 이날 행사에서는 개정헌법에 반영해야 할 건강권 요구안을 도출했다. 현행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첫째, 헌법 전문(前文)에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권은 현행과 같은 부속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강권의 속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결정요인과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소극적 의무,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제OO조

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

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③ [소극적 건강권] 국가는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국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권,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 

건강권 시민증언대회는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개헌을 넘어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후 건강권에 대한 담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단체들은 증언대회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시민 증언들을 모아 개별 카드뉴스로 발간 중이며, 이론적 내용과 해외 사례를 추가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향후 국회 개헌특위 활동의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학술 토론과 미디어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모든 활동과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가브크래프트 캠페인 사이트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각주

1) 행사 당일에는 시간 제약 상 시민들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연구보고서 『헌법에 건강권을! 10차 개헌과 건강할 권리』 부록 1에 담았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http://health.re.kr/?p=4253).

2) http://govcraft.org/events/270

3) http://govcraft.org/discussions?project_id=health-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