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지됐다.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12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 넘어야 한다든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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