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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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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

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

담당 : 이나래(010-4713-9816)

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집단입니다.

 

2. 노동시간센터는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에 의한 영향>, <K전기/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2016, 2017년에는 <2015, 2016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환 심의과정의 쟁점과 개선과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35[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첨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고시()에 대한 의견 총 5>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고시()에 대한 의견

 

 

1. 개정된 고시안이 주당 60시간이라는 노동시간만의 규정을 벗어나, 그 이하의 노동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로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점은 가장 큰 변화이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

 

2. 그러나 현재 예고된 고시에 다음의 내용은 수정 혹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야간 근무 시간에 30% 가중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단속적 근무자는 제외한 점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야간 시간 동안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이 아니고, 대기상태에 있다면 그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휴게 공간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30%를 가산해야 함. 예를 들어, 오후 10- 새벽 2, 새벽 2-새벽 6시까지 교대로 독립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인 4시간에 30%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함. 휴식을 취하더라도 대기 상태에 있어서, 언제든지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함 (이때는 가중치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 단속적 근무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 근무 조건을 고려한 노동시간 계산은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함.

 

2) 돌발적 상황 및 업무환경변화의 정의를 24시간 이내로 한정한 것

 

현행 돌발적 과로를 발병전 24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화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돌발적 과로 이후 24시간이 지나서 발병할 경우, 특별한 근거 없이 관련성이 배제되고 있음. 몇 몇 연구에서 관련 위험요인 발생 후, 3-4일이 지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음(여름철 heat wave 발생 이후 입원, 혹은 사망 증가는 3-4일후 발생)

 

=> 제안: 현행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변경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24시간 이후 3-4일 이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려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30%이상 증가한 것을 평가하는 단기과로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변화가 발병전 1주일 평균이 아니라, 1주일 이내의 3-6일간의 일평균 변화량이라도 의미 있는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변경 필요함. 고시에는 1주이내라고 기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1주일 평균만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발병 전 10-3일전에 과로하고, 3일 휴식 후 복귀한 다음 증상 발현되는 경우에는 발병 전 1주일만 계산하면 과로라고 할 수 없으나, 발병 전 10일 이전부터 3일전까지의 과로는 상당했을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발병전 1일주일로 한정하여 30% 변화를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제안: 발병 전 2주 동안 1주일 동안의 평균 업무량이 이전 12주의 평균적인 업무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경우로 변경

 

4)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표현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종전의 고시에는 주당 60시간이상의 경우에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고시안에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현장의 혼란과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를 모두 강하다로 바꾸어야 함.

 

=> 제안 :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변경 :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

 

5) 돌발적 과로에 16시간의 장시간 연속근무나 비일상적인 육체활동 포함 제안

 

장시간 근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임은 잘 알려져 있으며, 수면시간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 대한 여러 연구에서에서 관련성이 밝혀져 있음.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2~3배 증가. 단기적인 수면박탈은 자율신경계 활성화 등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을 촉발할 수 있음. 장시간 근무와 수면시간의 부족이 동시에 있는 경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발병 위험이 각각의 위험보다 더 커짐. 그러므로 발병 직전 장시간 연속근무에 대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파악해야하고, 이에 대한 평가 시 수면 시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돌발과로 관련 규정에는 발병 직전의 장시간 연속 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발생의 촉발요인(trigger)으로서 심한 육체 활동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음. 심한 육체 활동을 했을 때 급성심근경색 발생이 약 2.31배 증가. 업무적인 심한 육체 활동 또는 비일상적인 육체 활동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촉발요인이므로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상 급격한 업무환경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 현행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 변경발병 전 24시간 "전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혹은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연속근무 수행" 혹은 비일상적인 심한 육체활동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6) 업무부담 가중요인, 작업환경에 고온 환경 추가

 

고온과 저온은 혈액농축을 통한 혈전증 등의 기전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을 높임. 고온, 폭염, 저온, 한파 및 온도변화 등이 뇌심혈관계질환의 촉발요인(trigger)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며, 이런 영향은 3~7일까지 간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음. 그런데 현재 개정안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작업환경에 한랭, 온도변화만 있어서, 고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런 비교적 빈번하게 노출되는 요인 외에도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작업환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제안 :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변경 : 유해한 작업환경 (고온,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

 

7)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시간 계산의 문제를 지침 등을 통해 보완 요청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노동시간 계산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톨게이트 통행시간, 네비게이션 또는 블랙박스 기록 등, 재택근무 시 업무용 메신저 사용 내역과 업무용 이메일 사용 내역, 업무수행파일 접속종료시간, 해당 작업의 통상의 수행시간 등)등을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기 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관행 등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계산할 것으로 지침을 통해 분명히 할 필요 있음.

 

고시개정안_의견_공문_1226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