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통계·지표, 드러내야 바꿀 수 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8년 새해가 밝았다. 12월31일에 뜬 해와 1월1일에 뜬 해가 다를 리 없으나 사람들은 매년 첫날이면 새로운 기대를 품고, 변화를 위한 자신과의 약속 실천의 시작점으로 삼곤 한다. 동기부여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다짐과 계획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제도 역시 그 시점(始點)을 매해 첫날로 잡는 경우가 많다.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상 편의가 목적이겠으나, 새해이기에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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