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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