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법으로 바꾸자!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1.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그 동안 산업체파견 현장실습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과 졸업생 선언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현장실습생들의 인권 침해 고발에 이어 사망까지 잇따르자, 교육부는 최근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한정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제도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합니다.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취업할 수도 있다’는 사탕발림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기를 앞당기고 그 기간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눈 감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고등학생을 산업체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한 입법 청원에 나섭니다.
4. 2017년 초 전공과 관련 없는 통신업체 상담센터 파견 현장실습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씨의 아버지는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을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산업체 현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반대합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폐지되도록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며 입법 청원에 동참 뜻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역시 전공과 관련 없는 외식업체에 현장실습 명목으로 취업했다가, 일터 괴롭힘 끝에 졸업 후 목숨을 끊은 김◯◯ 씨의 아버지 역시 “◯◯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특성화고의 실습취업정책과 노동/인권의 문제는 크게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 실습생 조기취업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입법 청원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5.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싼값의 노동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의 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입법 청원 운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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