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정이 늦어 2학기가 시작된 후 나와 아쉽지만, 이번 인권위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첫 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서약서는 ‘물적 손실에 대한 보호자 배상 책임이나, 대학 진학 불이익 감수 요구, 준수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 감수’ 등 양심의 자유를 위배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실습이 안되고, 현장 실습을 거부하면 학교에서 이기적인 학생으로 취급받는 현실이다. 취업률 게시로 ‘미취업 학생 등이 느끼는 소외감, 취업기업에 따른 학생 평가 등의 차별문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급 시도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당장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올해 초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부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개선책으로 논의됐던 안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 대상인 서약서가 그대로 포함되는 등 인권적인 접근이 부재하다.
여전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목표는 취업률이다. 그로 인해 교육기본법 2조에 명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하는 교육이념에 어긋나다보니, 학교는 지원금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취업률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버려지고 있다. 게다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돼있어 법이 정하는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도 부족하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당장 중단․ 폐지하고, 각급 학교가 취업률 게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중단과 그에 따른 개선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하길 기대한다. 개선책이 현실에 기반하되 인권의 가치를 기업의 이익과 취업률 경쟁에 희생당하지 않는 것이 되려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 청소년노동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계 학교 교사, 청소년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논의기구는 매우 필요하다.
2017년 9월 28일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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