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핀란드의 야간 교대근무
최민 상임활동가
2조 2교대로 일하는 한국 노동자 A씨와 B씨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18년째 일하는 A씨.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주간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점심시간 40분)이고, 야간 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40분까지(식사 40분)이다. 하지만, 2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 시 4시간 잔업도 한다. 야간 때도 주 6일 근무하고,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 A씨와 동료들 사이에는 근골격계 질환도 아주 흔한데, 다들 이런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B씨의 사정은 조금 낫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작된지 만 4년이 좀 넘었다. 그 전에는 B씨도 주·야간 각 10시간 일하고, 주말 특근도 해왔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후 지금은 전반조일 때 8시간 10분 일하고 오후 3시 40분에, 후반조일 때는 8시간 20분 일하고 0시 40분에 마친다 1. 주간연속 2교대제 시작 전에는 노동강도가 높아질까, 급여가 줄어들까 우려도 컸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전의 야간 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뒤늦게 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주간연속 2교대제가 도입될 때에는 후반조 근무가 9시간 20분이었는데도, ‘이 9시간 20분과 야간근무 때 10시간과는 단순한 1시간 차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때보다 야간 근무 시간이 더 줄어든 지금은 더욱 그렇다. 2
2교대로는 새벽 1시 이후 일할 수 없는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A씨처럼 일할 수가 없다. A씨의 노동시간 자체가 법으로 정한 주당 40시간이 훨씬 넘기 때문이라는 점은 지난달 살펴본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다. 핀란드에서는 52주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4주나 16주를 평가 기간으로 삼는 네덜란드보다 좀 더 노동시간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1년(52주)간 평균 주당 40시간 노동은 지켜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핀란드에서 야간 노동은 밤 11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무를 뜻하는데, 야간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노동시간법에 명시하고 있다. 공공 도로나 거리 유지 청소, 신문· 잡지 등 미디어 업무, 업무 성격상 밤에만 수행되는 업무, 경찰· 병원· 경비· 숙박업 등이다.
A씨나 B씨가 일하는 일반 제조업처럼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업종 외의 업종에서 야간 근무를 시키려면, 반드시 3개 이상의 교대로 나눠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A씨나 B씨처럼 2교대로 업무를 하는 경우는 01시까지만 업무가 가능하다. 01시 이후의 새벽 시간까지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3교대를 도입해야 한다. 2교대로 근무하려면, B씨 경우처럼 야간 잔업이 없는 주간연속 2교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대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낡은 형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63.5%가 2조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야간 노동의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가능하다. 3
핀란드의 노동시간법(Working Hours Act) 중 야간 노동(교대제) 관련 조항 ●야간 노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함. 야간 노동이란 23시부터 06시 사이에 최소한 3시간 노동하는 경우를 뜻함. ▶3개 이상의 교대로 나뉘는 업무 ▶2개조로 나뉘는 업무는 01시까지만 허용 ▶공공 도로, 거리, 비행장 유지와 청소 ▶약국 ▶신문, 잡지, 통신사, 그 외 미디어 업무, 신문 배달 업무 ▶회사, 기관,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정비 업무, 작업장의 정규 업무와 동시에 수행될 수 없는 업무 ▶토탄 채취 시기의 토탄 지역 ▶제재소 건조실 ▶온실 및 건조실의 보일러실 ▶노동자 동의 하에, 긴급한 파종이나 수확 업무, 동물 해산과 직접 관련된 업무, 병든 농장 동물 치료 등과 같이 업무의 성격상 연기할 수 없는 농장 업무 ▶업무의 성격 상 거의 완전히 밤에만 수행되는 업무 ▶기간기반 업무(period-based work) : 핀란드 노동시간법은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금하는데, 이 중 특수한 노동에 대해 1주일 대신 2주나 3주를 기본 기간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음. 이 업무들은 3주 동안 120시간, 2주 동안 80시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음. 1) 경찰, 세관, 우편, 통신, 라디오 방송국(그러나 그 건설이나 기계, 수리 업무는 해당 안 됨) 2) 병원, 건강센터, 24시간 어린이집, 여름캠프, 기타 복지 시설, 교도소 3) 운하, 도개교와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과 상품 운송 4) 선박과 철도 화물 적재 및 하역 5) 선박 시험 운영 동안 하는 업무 6) 공공도로가 아닌 곳에서 수행되는 단거리 목재 운반, 삼림 개량 업무, 기계임업 업무 7) 가사 8) 경비 9) 낙농업 10) 숙박, 음식 업체, 문화 여가 업체, 영화사 |
'월 간 「일 터」 >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기록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자 / 2017.9 (0) | 2017.09.28 |
---|---|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인가? / 2017.8 (0) | 2017.09.28 |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0) | 2017.08.09 |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 2017.5 (0) | 2017.08.09 |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 2017.4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