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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회사는 교대제 합의 후 신종 노조파괴 공작, 위장취업까지/ 2015.5 [현장의 목소리]회사는 교대제 합의 후 신종 노조파괴 공작, 위장취업까지 안재범 운영집행위원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2014년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노동조합의 교대제 취지에 동의하여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교대제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교대제 합의는 잘못되었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기초근무질서 준수라는 명분으로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장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순회를 비롯해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사건의 발단 및 개요2015년 2월 5일 14시 10분경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직무수행을 위해 현.. 더보기
월 간 「일 터」/[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회사는 교대제 합의 후 신종 노조파괴 공작, 위장취업까지/ 2015.5

[현장의 목소리]

회사는 교대제 합의 후 신종 노조파괴 공작, 위장취업까지


안재범 운영집행위원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2014년 회사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노동조합의 교대제 취지에 동의하여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교대제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교대제 합의는 잘못되었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기초근무질서 준수라는 명분으로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장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순회를 비롯해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사건의 발단 및 개요

2015년 2월 5일 14시 10분경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직무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사항을 점검하던 중「CAC 언로딩기의 산업용 로봇」이 오작동으로 인해 멈춘 상황을 목격했다.

이후 작업자는 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도어를 열고 로봇 안으로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려고 했다. 그때 다른 작업자가 지나가다 열린 도어를 건들어서 도어가 닫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목격했다. 현장에서 바로 작업 중지를 시켰고 회사 측 안전관리담당자를 불러 작업자의 특별 안전교육실시 여부와 도어 및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아니나 다를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는 특별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으로 거짓 서명을 하도록 했던 사실이 들통 났다.

또한, 로봇의 안전장치와 작동 여부도 센서 부위에 자석과 테이프가 부착되어 안정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어가 닫히면 별도의 리셋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즉, 로봇 펜스 안에서 불량 제품을 꺼내거나 고장이나 수리, 점검 중에 누군가 실수로 도어를 닫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작업 중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러한 사실을 회사의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목격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들을 휴게실로 모아 작업 중지를 한 이유와 회사의 안전보건 실태 등을 설명하고 공정별 요구사항과 노동조합 요구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회사는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와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의 허위작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로봇 관련 해당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시행 ▲로봇 관련 전 공정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수행 방해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허위작성에 따른 해당자 징계건 등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작업 중지 6시간 만에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를 통해 작업을 재개하며 일단락 지은 것이다.


산보위 합의 후 “악의적인 회사 측 고소”

그런데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회사가 도리어 노동조합과 간부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곧바로 4명의 조합원이 복수노조 설립 신고를 하더니, 지난해 말 경력직으로 취업했던 신입조합원 29명이 집단으로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복수 노조에 가입했다. 회사 측에 의해 현장에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사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문제를 갖고 노동조합을 고발한 것이다. 민주노조 파괴 공작도 모자라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활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회사의 민주노조파괴 시나리오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교대제 합의 후 회사 측은 새로 뽑은 신입사원 60명 중 일부를 서울 종로구 모처에 모아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사업장 노조 파괴 사례 교육은 물론 입사 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비밀리에 사전 교육을 받은 것이다. 또한, 입사 당시 회사에서 갑을오토텍엔 강성 노조가 있으니 회사 편에 있는 기업노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채용조건은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 등의 강요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채용된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각 팀장이 가입을 권유한 기업노조는 원서를 받아놓고 하루 이틀 뒤 가입하기 바란다” “기업노조에 가입신청 했다고 해서 바로 알려지는 건 아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서로 공유되어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처음부터 팀장, 조장 등 직책이 부여됐고 월급도 차이가 났다. 일부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동국실업에서 지난해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본사 간부 직원처럼 행세했던 사람도 있었다. 이는 갑을오토텍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갑을 그룹사 차원에서 작전을 지시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노조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집중 조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4월 14일부터 현장에 근로감독관 3명과 산업안전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2명을 파견하여 사용자의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히,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을 대거 채용해 기존 노조를 대체할 신규노조 설립을 추진한 의혹과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전반적인 실태와 법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 현장에서는

회사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분노한 조합원 3명이 시작한 아침출근 선전전은 일주일도 안 돼 점점 늘어 매일 10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노동조합 통제와 지침이 아닌 현장 조합원 스스로가 조직되어 구역별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고 이후 대응들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