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포트]
한국 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자살 연구
이혜은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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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급증했던 한국의 자살률은 몇 년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2011년 OECD 국가들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 문제부터 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과로와 관련된 자살은 한국 사회에 알려진 노동자의 건강 문제 중 비교적 최근의 이슈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4-2018의 5년 동안 336명의 노동자 자살에 대한 산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76명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살로 승인되었다1.
과로와 자살의 연관성은 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발표한 심리부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자살사망자 103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2에 의하면, 자살 경로에 기여하는 위험요인 중 업무부담(30건)은 자살시도(36건), 우울장애(32건)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업 스트레스는 전체 자살자의 68%가 겪은 문제였으며 28%에게는 최우선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자살 사건들에서 과로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개별 사례가 아닌 전체 노동자 집단에서도 과로와 자살은 관련이 있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비해 60시간 이상인 노동자들의 ‘자살 생각’ 위험이 약 40%높았다고 말하고 있다3.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은 우울증상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4는 점을 고려할 때 장시간 노동과 자살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자살사망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7-2015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참여자 중 주당 노동시간 15시간 이상의 18세 이상 임금근로자 14,484명이다. 이들의 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원인자료가 연결되어 2016년까지의 사망여부, 사망일, 사망원인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35시간 미만, 35-44시간, 45-52시간, 52시간 초과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나이(2016년 기준), 가구소득, 직업분류, 주당노동시간에 따른 자살률을 계산하였고 장시간 노동의 자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 35-44시간인 집단을 기준으로 자살률을 비교하여 위험비(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이 때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우울증상을 보정하였다.
3. 연구 결과
평균 5.2년간의 관찰기간 동안 14,484명 중 27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10만명당 자살률은 32.5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와 단순노무직인 경우 자살률이 확연히 높아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노동자에서 자살률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높았다(그림 1).
주당 노동시간의 경우 35-44시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명이었던 것에 비해 45-52시간의 경우 51.2명, 52시간 초과시 52.8명으로 4배 이상 높았다(그림 1). 여기에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우울증상을 보정한 자살에 대한 위험비는 주당노동시간 35-44시간인 집단 대비 45-52시간의 경우 3.89배, 52시간 초과인 경우 3.74배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주당노동시간이 35-44시간인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 경우 향후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분석에 이용된 자살 사망자는 27명에 불과하여 연구결과는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본 연구데이터에서 확인된 자살 사망자가 5명에 불과하여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면접조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조사된 후 최소 1년부터 최대 9년간 추적하여 자살 여부를 확인한 종단적 연구이자 한국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표성 있는 노동인구집단에서 장시간 노동과 자살의 관련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의 자살에 대한 악영향이 주당 노동시간 60시간 이상과 같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노동시간을 벗어난 모든 장시간 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노력이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을 없애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되며 표준노동시간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자 자살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없더라도 표준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역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노동시간은 현실에서 고용안정성, 급여 등 다른 여러 노동조건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인이다. 그렇기에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 없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은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도 가구소득 최하 4사분위층은 전체 대상자 평균의 3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급여의 하락이 아닌 사회경제적 상태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때 유의미한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의 자살 영향에 대한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더 확장한다면 결국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업무부담이 자살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인식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결과는 노르딕 직업안전보건협회 (Nordic Associ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발행하는 <스칸디나비안 일, 환경, 건강 저널>에 발표되었다(Lee H-E, Kim I, Kim H-R, Kawachi I. Association of long working hours with accidents and suicide mortality in Korea. Scand J Work Environ Health – online first. doi:10.5271/sjweh.3890).
그림 1.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살률 (사망자 수/10만명)
그림 2 주당노동시간(35-44시간 기준)에 따른 자살 위험비 및 95% 신뢰구간 (연령, 성별,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우울증상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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