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교대제를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노동조합 주도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심야·교대노동이 노동자의 몸과 삶에 다양한 해를 끼치는 것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교대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결합된 낡은 형태로 교대·야간 노동의 유해성을 증폭시켜왔다. 공공·운수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노동조합이 낡은 교대제 개편을 고민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좋은 일자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 교대제와 노동시간 측면에서 “공공·운수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교대제 제안을 만드는 것 ▲ 실제로 교대제가 이렇게 개선됐을 때,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교대제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자 했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교대제 개선 및 변경 사례를 검토했다.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사례, 포스코와 유한킴벌리 4조2교대제 사례, 교대제 유형에 따른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 사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교대제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대제를 변경하는 4조2교대의 경우가 그랬다. 출근 일수가 줄어드니 노동자들도 찬성했지만, 하루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특히 심야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조업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교대제 개편이 노동자보다 사측 주도로 이루어졌고, 교대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희석되고 말았다.
교대제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도 살펴봤다. 교대근로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를 검토하고, 교대근로 관련해 핀란드, 영국, 독일, EU, 터키, 프랑스, 스웨덴 등의 법령을 검토했다. 이들 나라와 국제 협약 및 권고에서는 대부분 야간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체 노동시간 길이 규정 외에 야간 노동시간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EU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대 근무 혹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식이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여기에 더해 주휴일 24시간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35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에서는 주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연간 4주 연차를 보장 받을 때 교대근무자들은 5주간 연차를 보장받는다. 가족이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가급적 휴일을 주말과 맞추도록 하라는 ILO 권고도 있다.
이에 비해 국내법은 현재 교대근무 관련 원칙이나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 교대·야간 노동에 대한 정의도 없고(야간근로 임금 가산을 위한 정의만 있음), 교대근무 시간 규정, 1일 혹은 1주 단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관련 내용이 모두 전혀 없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노동을 포함하여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장시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운전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구 결과 (1)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 및 운영 가이드라인
다양한 업종의 교대제 개선 사례와 국제 기준, 해외 법령을 보면서 공공·운수부문에서 교대제를 개선하는 과정, 그리고 교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의 원칙 중 부분> (1) 교대제 변경 목표 ○ 교대제 변경 목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이 첫째다. ○ 야간, 교대근무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대제 변경과정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 교대제 변경과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아야 한다. ○ 교대제 개편은 인력충원과 함께 진행돼야 하고, 정원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임금 보장과 시민 안전 보장 ○ 교대제 변경과정에서 실질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한다. ○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다. ○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시민 안전 보장의 필수조건이다. (3) 차별 없는 교대제 개선 ○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 고정된 야간 노동의 용역, 파견, 하청화는 금지한다. ○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노동 조건에 불합리한 격차가 없어야 한다. (4) 노동자 참여 보장 ○ 각 사업장 별로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서부터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 교대제 변화와 연관된 임금, 인력, 업무 재분배 등 제반 문제 역시 노동자 참여 하에 논의·결정돼야 한다.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운영의 원칙 중 부분> (1) 야간 노동 ○ 야간노동을 하는 횟수를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 야간 전담 근무는 없어야 한다. ○ 야간 연속근무는 3일 연속 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시간 ○ 24시간 연속 조업하는 사업장의 교대근무는 3교대가 원칙이다. ○ 교대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연속 교대제를 운영할 경우,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교대 근무 시 연속 2개의 교대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 24시간 격일제 노동은 금지한다. (3) 휴식시간 ○ 근무와 근무 사이에는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 주 1회 이상 연속 35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뀌는 경우에는 역일(曆日)상 24시간(오전 0시에서 오후 12시)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 월 1회 이상 주말에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
연구 결과 (2) 업종별 교대제 개편 인력 및 비용 추계
이런 개선과 운영 원칙에 맞추어, 공공운수노조 내 교대제 사업장 몇 군데에 대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대제 개선안을 제안하고, 필요인력 및 비용을 추계해보았다. 추계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은 전체 정규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변형안도 제시했다.
교대제 개선 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하락 규모가 매우 크고,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실질임금 저하가 없어야 교대제 변경의 목적인 노동자 몸과 삶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대제 개선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별도의 지원근무나 대근으로 벌충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교대제 개선비용 추계 사업장 중에도 3조2교대 근무로 연간 2,312시간, 4조3교대 근무로 연간 2,281시간 근무 중인 경우가 있었다. 이 노동자들의 교대제를 주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24시간 조업하는 업무의 경우 심야노동의 부담을 고려하여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 35시간 쉬도록 보장하며,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쉬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서로 업무 내용이나 특징이 상당히 다른 6개 사업장을 뽑아 계산해보니, 전체 인원의 13.3%~24.9%까지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다. 다른 말로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1,765시간~1,825시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신규채용으로 인력 충원을 하게 되니 인력 충원비율보다는 인건비 증가폭은 적지만,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개선해봤자 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인 셈이다.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본다.
연구 평가와 시사점
연구는 흥미롭게 진행됐고, 의미 있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에 기반해 이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거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인천공항지역지부(비정규직노조)의 경우 임금이 낮고, 이를 장시간 노동으로 벌충하는 체계여서 우리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시간당 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규직화 요구만으로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 취급받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걱정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인간다운 노동시간도 쟁취하길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기업의 경우 임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해야 한다는 고민이 현장 조합 활동가들에게도 있었다. 일부 기업에서라도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더 인간적인 교대제 운영,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에 대한 소정근무시간 단축(주35시간)의 실험이 현실화되고 교대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연구에 다시 한 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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