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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포트]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 2017.10·11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재현 연구원 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매년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금속노조 A 사업장과 진행하였다. 이번 위험성평가 직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바 있어 지난번과 같이 작업자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목표A 사업장은 2013년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만큼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고, 소음,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연구 조사 과정과 방법-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연구 사업에 앞서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목표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조합원 교육 이후 실제 현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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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포트]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 2017.10·11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재현 연구원


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매년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금속노조 A 사업장과 진행하였다. 이번 위험성평가 직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바 있어 지난번과 같이 작업자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목표

A 사업장은 2013년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만큼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고, 소음,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조사 과정과 방법

-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연구 사업에 앞서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목표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 조합원 교육 이후 실제 현장 조사에 참여할 실행위원을 구성하고, 연구 조사를 위한 실행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하였다.

- 노사 논의 끝에 각 실행위원이 16시간씩 시간 할애를 받아 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위험성평가 시트를 작성하였다.

- 현장조사를 할 때 실행위원과 연구진은 작업자들이 일할 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작성한 시트를 정리하여 실행위원과 연구진이 함께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토론하였다.

- 연구진이 최종으로 시트와 보고서를 정리하여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현장 조사 시트를 23개의 공정마다 작성하여 실행위원과 작업자의 목소리와 판단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하였으나 이번 조사 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내용상 전문가가 하는 조사보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작업자가 주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은, 결국 일상적이고 지속해서 현장을 개선해 나갈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직접 일을 하는 작업자이기 때문이다.

A 사업장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 부지로 인해 작업자가 각종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대부분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해서 중량물과 설비를 나르고 적재하는 일이 많았는데,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주지, 사용 및 보관 방법, 보호구 사용방법, 환 배기 및 국소 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인데 작업자들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서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소음 역시 상당히 심각한 유해요인이었다. 설비는 노후 됐는데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 소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려웠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의 경우 지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초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과 중량물 취급, 부담 자세 등이 유해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개선 방안

이번 위험성평가 연구를 통해 공정별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은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상당하였다. 더군다나 업무 특성상 대부분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일하는데, 공간이 비좁다 보니 통행로에 제품이나 원료를 적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지게차 운전자와 이동 중인 작업자 간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심지어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작업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길 자체가 구분되지 않거나, 대차를 실은 지게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시야가 가려진 채 운전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지게차와 작업자 간 이동 구획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최소한의 공간 마련도 어렵다면 현장 내 지게차 운행속도 낮춤 조치, 신호수 배치, 지게차 운행 중 일시 작업 중단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작업자가 지게차 시야를 가리면서 원료 및 제품을 싣고 운행하지 않도록, 작업량 자체를 조절하여 작업자에게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좁은 공간 때문에 작업자가 늘 전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차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작업자는 현장 곳곳에 이중 삼중으로 대차를 적재하였다. 더구나 현장에선 대차 바퀴나 종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이 없어서 언제든 대차가 전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차 적재 높이를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대차 바퀴 및 종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좁은 현장 공간으로 작업자가 일하다 추락하거나 끼이고, 전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작업자가 일하는 설비 곳곳에 안전 발판 혹은 난간이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설비에 원료를 채우거나 청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역시 공간 부족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 폭이 좁아서 작업자의 추락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량의 가변형 안전 발판을 제공하라고 제안하였다. 이후엔 계단 경사와 폭은 물론이고 관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경량의 인간공학적 작업 도구를 마련하거나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편리한 앉은뱅이 의자 지급 등으로 인간공학적 부담 요인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시간당 15분씩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거나, 작업량을 줄이는 등 관리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간과 관련해서 연구진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선 공장용지 확장이나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업데이트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작업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량 자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소량이지만 작업자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인 WD-40, 기어윤활유, 카본 등의 화학물질을 꾸준히 오랜 기간 사용하는 현장이었다. 게다가 작업자들이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대처 방안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별도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사업을 노사가 고민해보고, 현장에 있는 국소 배기장치의 성능 향상과 환 배기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유해위험성도 대다수 작업자가 느끼는 부담이었다. 사무실이나 제품 포장 및 출하 공정 쪽이 아닌 다른 공정의 경우 대부분 평균 소음이 80db를 넘었다. 특히 전체 작업자 중 하루 10분 이상 120db 정도 되는 설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음 부스 설치가 필요하지만, 공간 부족으로 어려울 경우엔 설비에 차단 및 흡음재 부착, 적절한 맞춤형 보호구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작업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방안을 노사가 함께 마련하라고 제안하였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

이번 위험성평가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개선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이 되는 작업량, 작업방식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령 지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이후 노사는 인간공학적 개선뿐 아니라, 작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초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근무형태개선 TFT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