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자들은 왜 7차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나?
-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사업 과정과 결과 소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 처벌 조항 신설을 적극 환영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 건의 현대중공업의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 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해 왔다.
그런 활동이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 은폐 근절과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산재 은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은폐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4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변경한 후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핵심사업으로 ‘산재 발생보고 기준 변경 투쟁’ 결의
실제로 휴업3일 보고기준을 악용하여 깁스를 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사업장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공유되면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7년 핵심사업으로 ‘산재 발생보고 기준 변경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휴업3일 악용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부에서 사례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취합하고 여전히 산재 은폐가 심각한 하청업체 산재 은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 인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울산지역건강권대책위 소속단위 중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건설기계 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 울산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교육공무직 울산지부 등 비정규직 단위는 따로 기획 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산재 발생 현황과 심각성을 공유하였고 산재 은폐 사례를 취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경우도 소속 지회의 1년간 산재 현황과 공상 현황을 수집하여 산재 은폐 수준을 확인하고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 사업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 산재 은폐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업3일 악용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건의 동영상과 1건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영상에는 노동자들이 발목, 어깨, 손가락, 손목 등에 기브스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해당 영상에 찍힌 노동자들은 사실상 출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휴업3일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근을 하고 있었다.
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산재 은폐 현실을 확인하고자 산재 노동자 면담과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본인과 직접 통화 7건, 통화 녹취 36건, 영상 5건, 면담 및 병원 조사 적발 11건, 기타 1건 등 60건의 산재 은폐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들 노동자는 대부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로 넘어짐, 협착, 추락, 찍힘, 충돌, 화상, 감전, 사내 교통사고, 도장작업 중 질식 등으로 손가락 골절, 안면부 봉합, 늑골 골절, 머리 찢어짐, 화상 등 사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공상과 본인 부담 치료를 하고 있었다. 사고 피해자 60명 중 공상처리를 한 노동자는 53명이었으며 본인부담 치료 4명, 치료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3명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그동안 6차례 산재 은폐 적발 투쟁 후 집단 진정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업체가 폐업되었거나 노동자 소속업체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 노동자 진료기록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 사업주가 1개월 후에 산재 발생 신고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 등을 감안하여 재해노동자와 직접 면담, 통화, 녹취, 영상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들은 여전히 다친 노동자들에게 사복으로 갈아입힌 뒤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대학병원에 가지 마라’ ‘지정 병원 가면 산재 은폐 조사하니 지정병원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등 산재 은폐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고 대응방식도 이전보다 더 교묘해지고 있었다.
지역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 단위 기획사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산재 은폐 근절 투쟁을 해 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외에는 실제로 산재 은폐 사례들이 수집되지 못하였고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경우 1년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소수 지회로 머물면서 산재 은폐 전반적 실태분석까지 나가지 못하였다.
7차 산재 은폐 실태조사 결과발표 후 대응 투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7월 11일 7차 산재 은폐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꾸준히 울산지역 산재 은폐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지역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해주어 지역사회에 우리의 문제의식을 잘 전달해 주었다.
기자회견 후 산재 은폐 적발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 등), 제23조(안전조치),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소속 53개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9월 13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휴업3일 악용사례와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산재 은폐 실태를 알리고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산재 발생보고기준을 기존 요양4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여전히 산재 보험상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확인하며 산재 발생 시 병원신고제를 도입하여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신속히 산재 보험으로 보호할 것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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