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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언론보도]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위험의 외주화' 막는 법, 규제 아냐" 입법촉구송고시간 | 2018/07/12 11:4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774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영업비밀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규제개혁위원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엄정 심의하고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들이 원인도 모른 체 직업병으로 죽고 병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을 규제하는 입법은 수차례 표류하고 폐기된 바 있다. 도.. 더보기
[토론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안내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토론회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 일시: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13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1부 증언대회 - 사회: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증언 문송면 유가족 (문근면, 고인의 형님) 원진레이온 직업병 재해자 (장옥희, 박쌍순) 반올림 직업병 재해자 및 가족 (한혜경, 어머님) 이길연 집배원 유가족 (이동하, 고인의 아들) 에스티유니타스 디자이너 장민순 유가족 (장향미, 고인의 언니) 산재피해 이주노동자 (알리 모하마드 투힌, 방글라데시 노동자)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유가족 (이상영, 고인의 아버지) 유성기업 가학적 노무관리와 일터괴롭힘 (김성민, 금속노조 대정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사무장)2부 대토론회 - 사회:.. 더보기
[월례토론] 전북 버스 교대제 개선 현황과 과제 더보기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
송면이와 송면이들(1부) [만화연재] 송면이와 송면이들 1부 1988년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이 이름과 대상을 달리한 채 3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합니다. 1부 문송면의 이야기2부 원진노동자의 이야기 3부 30년 후의 송면이들 이야기https://bit.ly/2M9vFLL 더보기
특집5.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2018.06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고도성장과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해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사망했고, 원진레이온 섬유 공장에서 집단직업병도 발병했다. 숨길 수 없는 한국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이었다.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문송면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현장실습 명목으로 온도계·압력계 제조 공장(서울 양평동 소재)에 들어갔다. 낮에는 온도계에 수은을 주.. 더보기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 참가 오늘 오전11시,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 김재광 소장 님도 참석하여, 노동안전단체 대표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님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총 9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문송면 님은 1988년 7월 2일 당시 15세로 수은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에 걸려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해 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에서는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태가 벌어져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노동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과 투쟁들이 있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 더보기
[언론보도]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연합뉴스)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송고시간 | 2018/05/16 11:43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군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총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918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특집2.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 2018.05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노동자들과 ‘성소수자 노동권’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주변에선 성소수자를 본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이건 어디건 정책이나 제도, 문화가 변화하려면 그 필요성이 두루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 지지를 드러내는 사업,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 연대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노동조합의 인식 변화도 그에 맞춰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성소수자를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조직이므로 성소수자 노동자도 그 일부이고, 이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더보기
[자료집] 과로사 현장 증언&과로사/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더보기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더보기
[토론회] 과로사 현장 증언 &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 정부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더보기
[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열어노동과세계 강상철승인 2018.03.29 12:27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