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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입법 발의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 더보기
[대선후보정책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자 정책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연구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 보다 강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 다음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질의의 배경과 목적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고, 심지어 반하는 사회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격차와 지체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율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이 일터와 일로 인하여 불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 더보기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더보기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일시: 2017년 3월22일(수)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1.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의 문제점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부장)2.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인호, 전)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허완주 (프레시안 기자)-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교실 교수)- 김지영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더보기
[반올림성명]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 노출,교대근무 등 영향- 뇌종양 산재 확정도 처음.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노출 영향-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 길 열리고,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되는 계기 되어야- 반올림 농성 528일째, 유산 불임 등 포함해 배제없는 보상 이루어지는 계기되길 ○ ‘불임’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김○○(78년생) 님의 ‘불임’ 에 대하여 지난 9일, 최종 산재 승인 통보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유산,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등 생식독성 피해들이 알려진 이후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로 그 의미가.. 더보기
[기자회견문]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콜센터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지난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이 맡은 일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해, ‘욕받이’ 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는 .. 더보기
[기자회견문]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촉구 1만인 선언 기자회견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촉구 1만인 선언 기자회견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오늘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10주기다. 피해자들이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지 10년이 지났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화의 재개를 요구하며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도 500일이 넘었다.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그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에게 개별적 합의를 종용하며 문제를 은폐하려는 삼성의 오만함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삼성의 맨 얼굴이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 강행했던 조정절차를 직접 파기 하고, 독단.. 더보기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 더보기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더보기
[토론회] 넷마블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더보기
[긴급 규탄 성명]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긴급 규탄 성명]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지난 1월14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 백혈병에 걸려 4년여 투병생활을 하던 김기철님이 사망했다. 79번째 삼성직업병 피해 사망자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삼성본관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벌어졌다.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는 삼성직업병 해결 요구와 직업병문제를 외면하는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규탄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1월 16일 12시 경 태극기를 든 엄마부대 시위대가 농성장 인근으로 몰려와, 직업병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현수막 6개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갑작스런 상황에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농성장 지킴이들이 항의 했으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삿대질을 하고.. 더보기
[공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인권단체 의견 201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교육 온다,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징역 7년형 판결이 최대인가? 기업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일 서울지법은 1,112명의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실증자료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 사용)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이 ..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 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중,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노출로 질식 사망 - 박근혜의 창조경제 최대 수혜 입고 공사기간 단축한 결과 - 비상안전대책 무방비로, 골든타임 지나버려 ● 새벽5시 출근하여 밤10시까지 하루 17시간 주말도 없이 일해 - 15조 6천억짜리 공장 짓는데 노동자에겐 안전장치, 휴게공간 제공도 없어 - 은폐된 산업재해 많아 ● 고인의 사망 하루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백혈병, 하청 산재 문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부터 하라.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 더보기
[공동성명] 시류에 역행하는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얼마 전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고객의 진상, 폭력에 갈등을 빚었던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징계가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성명입니다관련 기사 : 보러가기 성명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시작된 지금, 시류에 역행하는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올 해에는 19대 국회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금융산업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가 시작되었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에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두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①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②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③ 고객을 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