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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