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간 「일 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_알아보자LAW동건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업무상 재해 이번 7월호에서는 지인에게 산업재해 상담을 부탁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직무상 요양을 신청해야 했다. 제대로 된 상담을 하기 전부터 느낀 막막함은 사학연금법과 산재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 신청의 차이 때문이었다. A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상 재해보상 신청은 재해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았다. 1. 재해자가 아닌 ‘학교기관’의 재해보상 신청 사학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는 필.. 더보기 [7월_A-Z다양한노동]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인터뷰 선한 사회를 그려나가는 타이핑-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인터뷰 기자는 사회 구성원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고, 이를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직업을 말한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기자라고 하면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를 떠올렸지만 이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만 기사를 공급하는 인터넷 신문기자들도 많다. 이번 AZ 다양한 노동이야기에서는 손가영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터넷 신문 기자의 일과 삶의 한 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오늘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자로 2015년부터 일하고 있는 손가영입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당해보니 새롭고 당황스럽네요. 저는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교지편집위.. 더보기 [7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과로사 판단기준 변경과 노동법에서 배제된 가사노동자 6월 23일자 신문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이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 관련인지 혹은 과로사인지 판단하는 과로사 기준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판단 기준에서는, 질병 재해 발생 전 한 달 동안 100시간 혹은 질병 재해가 발생하기 2~6개월 전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초과 노동 여부를 과로사 판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고려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제까진 실질적으로 초과 노동 시간이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는 업무 관련으.. 더보기 [7월_만평] 답답하다..."중대재해조사 보고서 비공개" 더보기 [7월_현장의목소리] 직영화 파업투쟁 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 지키는 길-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숙영 고객센터지부장 인터뷰- 직영화 파업투쟁 승리는 노동자와 가입자의 권리 지키는 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숙영 고객센터지부장 인터뷰- 1577-1000,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볼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전화번호다. 하지만 통화가 되기까지 여러 번의 전화 시도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십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연결되어 주민번호를 눌렀어도 개인정보에 관한 몇 가지를 더 확인 후 용건을 물어본다. 공단의 실무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 바로 연결되지 않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남겨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주는 민원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까? 풀리지 않은 의문은 6월 9일 오전 수원에서, 하루 전 무기한 파업투쟁을 선포하고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건보.. 더보기 [7월_문화로읽는노동]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판 드라마 <야드> 관람기 “이렇게도 노동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구나” - 판 드라마 관람기 올해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야드’라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조선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를 소재로 한 임채묵 작가의 단편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다. 출연진은 단 한 명, 판소리꾼이자 ‘이날치 밴드’의 보컬 안이호 씨였다. 안이호 씨는 소설 속 이야기 위에 소설을 읽은 자신의 감상과 해설을 덧붙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연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춤 혹은 몸동작도 한다. 연극, 뮤지컬, 판소리, 뭐라고 불러야 적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작진도 판소리와 드라마를 합쳐서 ‘판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남의 눈으로 본 내 노동은 어떨까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고 공연장이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무대 저 멀리 커다란 화물용 엘리베이.. 더보기 [7월_연구리포트]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하루 6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단축 실험연구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국내외 수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장시간 노동’이라 말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노동시간은 얼마가 적절할까? 그리고 그 표준 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상품화된 노동을 판매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전제할 때,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루 몇 시간 노동해야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산업혁명 시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19세기 초반까지도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했다. 130여 년 전 선언된 하루 8시간 노동제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조차 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이.. 더보기 [일터7월_특집3]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추락, 협착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 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죽음. 이들 죽음에 대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이 중대재해보고서에 담겨 있다.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사업장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는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와 그 후 작성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 더보기 [일터7월_특집2]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무엇을 바탕으로 예방하고,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우선 개념과 명칭을 명확히 정리해보자. 현재 ‘중대재해(조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제56조).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안법상 ‘중대재해’(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상 조치 중 하나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더보기 [일터7월_특집1]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방문해 재해발생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한다. 이를 가리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라 한다. 즉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공공·행정 조사의 결과물이 중대재해 보고서다. ‘사고예방은 재해로부터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안전보건활동의 상식이자, 중대재해 보고서 작성의 이유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대재해 보고서는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재해예방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더보기 〈일터〉통권 207호/2021.06 특집 04 기후정의와 노동운동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15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는 일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연구리포트 20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 작용 분석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30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문화.. 더보기 [일터6월호_현장의 목소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김다연 상임활동가 2월 1일 새벽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사망자만 840명에 이른다. 쿠데타 기간이 하루 늘어날수록, 다음날 7명이 새로운 사망자로 집계된다. 지금 지나가는 몇 시간, 몇 분이 곧 사람 목숨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확히 자각한 채로, 오늘도 불복종 운동을 버텨내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연대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한복판에서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연대와 현재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 더보기 [일터6월호_만평] 녹색 섞은 자본주의?! 더보기 [일터6월호_여성노동 건강상식]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한 몸들 본과 3학년 때 소아과 실습을 돌 때였다. 소아과 2년 차 레지던트는 임신 35주의 몸으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숨차 보이던 그 레지던트는 부은 다리를 의자로 올리면서 "쌤들은 소아과 하지 마요"라며 웃었다. 6년이 흘러 내가 레지던트 4년 차가 됐을 때도 동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37주 3일까지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출산휴가인 3개월 동안 당직을 설 수 없으니 임신 기간 중 미리 당직을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끼리 분만실에서 출산한 후 당직을 계속 서라는 둥, 처방창에 지시 처방으로 남편 이름을 넣고 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지만, 실제로.. 더보기 [일터6월호_여성노동 건강상식]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한 몸들 본과 3학년 때 소아과 실습을 돌 때였다. 소아과 2년 차 레지던트는 임신 35주의 몸으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숨차 보이던 그 레지던트는 부은 다리를 의자로 올리면서 "쌤들은 소아과 하지 마요"라며 웃었다. 6년이 흘러 내가 레지던트 4년 차가 됐을 때도 동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37주 3일까지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출산휴가인 3개월 동안 당직을 설 수 없으니 임신 기간 중 미리 당직을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끼리 분만실에서 출산한 후 당직을 계속 서라는 둥, 처방창에 지시 처방으로 남편 이름을 넣고 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지만, 실제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