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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19.11.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1.14 08:00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더보기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26-20191109 ◎ 행정안전부 ● 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 -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 2019.10.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775 ● 행안부, 30일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참여 - 2019.10.28.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 재난안전 전문인력 ..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시, 서울의료원 권고 미이행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 시민이 우습냐!! 권고안은 발표되었고, 권고안 100% 수용하겠다고 시장은 약속했고, 시민건강국은 권고안 이행팀은 구성되었으나 이행팀에 대해 말 할 수 없다? 지난 9월 6일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는 3월 12일부터 시작한 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안을 100% 수용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 계획 및 진행 점검에 진대위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날 이후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에 대해 시민건강국에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6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는 6일 “.. 더보기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 더보기
[안내] 3차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공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 더보기
<기자회견문>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 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 / 자 / 회 / 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상 다함께 여는발언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건경위및경과보고발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추모 및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추모 및 규탄발언 김어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다함께 추모의식 다함께 ■ 일시 : 2019년 11월 6일(목) 오전11시 ■ 장소 : 법무부 앞 ■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더보기
[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JAMS2.0 - Popup kals.jams.or.kr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