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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들 / 2020.03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들 -KB오토텍 지회 원종만 노동안전보건부장 인터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2월 24일 노안활동의 모범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KB오토텍 지회를 찾아갔다. KB오토텍 지회는 오랜 기간 노동조합의 재생산과 활동의 지속·강화를 고민하였다가, 올해 드디어 집행부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러한 세대교체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것인데, 1990년대 말 이후 신규 입사자가 없었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신규채용이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 간에 20년의 격차가 발생했고, 노동조합 지도부도 큰 변화 없이 지속해 온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정년 문제 등을 고려해 노조 내에서도 지도부 교체를 고민했지만, 사측의 노조..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수탁법인의 부당해고 방관하는 경기도 각성해야 / 2020.03 [현장의 목소리] 수탁법인의 부당해고 방관하는 경기도 각성해야 정경희 / 선전위원 유난히 찬바람이 기승을 부린 2월 17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경기도는 제대로 시정을 펼쳐라'는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점심 선전전을 진행 중이었다. 피켓팅을 함께 한 후 투쟁 중인 류태희, 장희진님을 천막농성장에서 뵈었다. 장희진님은 공동체지원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왔고, 류태희 님은 정책지원팀장으로 일해 왔다고 한다. 두 분 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긴 2015년부터 일하다 2019년 12월 31일로 수탁법인으로부터 고용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류태희: "기존에는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두 영역을 묶어놓..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신입노동자의 교육기간, '인턴 일자리' 말고 조직차원 고민으로 다뤄져야 / 2020.03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신입노동자의 교육기간, '인턴 일자리' 말고 조직차원 고민으로 다뤄져야 -전국영화산업노조 후반작업지부 J님, K님 김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를 통해서 ‘인턴노동’의 경험을 듣기 위해 출판업, 패션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전혀 다른 산업이지만, 각 업계가 인턴을 고용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이거나 정직원을 고용하기 전 예비적인 역량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동기가 있었다. 이번 호의 인터뷰이는 2019년 결성된 전국영화노동조합 산하의 영화후반작업노조 조합원들이었다. 영화후반작업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과 작업 단계가 있는데, 그 중 음향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두 인터뷰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각각의 회사에 인턴으로 ..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한국은 과로자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 2020.03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한국은 과로자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민 / 상임활동가 대만과 일본, 한국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동아시아는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공통점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길고, 과로사와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일본의 노동인권과 노동자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NGO들이 모여 '동아시아 과로사 감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의 과로사나 과로자살 사건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의 주인이 되어 과로사나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 보려고..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 2020.03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보험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3년에 제정된 이후, 1964년에 노동청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우리와 유사한 공단 중심의 공공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와 몇몇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효율성, 포괄성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민간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더보기
특집3. '평등한'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요구, 일터에서의 성중립화장실 / 2020.03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처럼' 말하는 일은 정현 인생에 없다.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정현의 성별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성소수자는 없다고 믿으니까 - (오월의봄, 2019) 중에서 위의 문장에서 나오는 '정현'이란 사람이 바로 나다. 먼저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이력서 성별란에 '여자'라고 적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남자'다. 다시 말해서 트랜스젠더 남성이고 30년 전에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남을 '당'했다. 고등학생 시절, 처음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별과 실제로 느끼는 성별이 불일치하다는 '젠더 디스포리아(성별불쾌감)'을 경험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현재는 성소수자인권 단체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노동권팀과 트랜스젠더.. 더보기
특집2. 이동노동자의 화장실 접근권 문제 / 2020.03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일터의 평등②] 이동노동자의 화장실 접근권 문제 재현 / 운영집행위원 이동 노동자는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 방문 교사, 집배원, 배달원,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등과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최근 산업 구조와 환경의 변화로 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용과 공급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디지털 특수형태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이 이동 노동자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동 노동자의 규모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의 자료, 언론 매체를 통해 드러난 업종별 이동 노동자 수를 에 정리하였다.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어 명확한 규모를.. 더보기
특집1.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일터의 평등①]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일터부터 설치하자 김지안 / 상임활동가 통제되는 노동자의 권한과 인권 ‘갈 수 없는 화장실’의 문제는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모든 사람은 매일 일정 횟수 이상 화장실에 가야 하며, 그렇기에 누구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까지 횡행했던 인종 분리 화장실에 대한 지적은 굳이 자세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인권침해로 여길 것이다. 인종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거부해선 안 되고, 인종을 떠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 간격, 크기와 공간설계로 화장실이 존재해.. 더보기
<일터> 통권 193호 / 2020.03 [특집] 1.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2. 이동노동자의 화장실 접근권 문제 3. '평등한'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요구, 일터에서의 성중립화장실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연구리포트]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한국은 과로자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신입노동자의 교육기간, '인턴 일자리' 말고 조직차원 고민으로 다뤄져야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수탁법인의 부당해고 방관하는 경기도 각성해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들 [문..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