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4년 10월 31일 수원 삼성전자 옆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이 있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물에는 다량의 화학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사고로 수원시가 결코 화학 사고에 안전한 도시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아 숨 쉴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이하 알 권리 조례)를 2016년 3월 제정하게 되었다. 알 권리 조례는 한국에서 지역주민 알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조례다. 화학 사고를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권리, 알 권리로 연결하게 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알 권리 조례는 화학물질의 정보와 사고 시 대응, 지역주민에게 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알 권리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화학물질 취급 업체들과 시민단체, 수원시가 함께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사고 이후 2년에 걸쳐 민/관/산이 합심하여 조례를 만들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단지 환경오염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새로운 지역 의제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앞으로 알 권리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더 살아 숨 쉴 수 있고, 뿌리 내릴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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