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업성암 등 직업성질병 산재신청자들(혹은 대리인)이 현장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삼성, 엘지, 매그나칩 등 기업측이 반대하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가 배제되었던 것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청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마땅한 규정이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주최로 규탁 및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금일 아침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조사 기만이라. 당장 시정하라"
"산재 역학조사 신청인측 참여를 보장하라"
[산재 현장조사에 재해노동자측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의견서]
노동자의 재해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입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 피해 노동자가 자신이 아픈 이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재보상제도의 매우 큰 문제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가 아닌 피해자이며 보험급여의 수급자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할 뿐 만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즉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기본정신에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따른다면, 자신이 병에 걸린 원인을 찾기 위해 그간 일하던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입증책임이 있는 재해자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과정,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백혈병 등 심각한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벌이는 역학조사에 재해 노동자 본인 혹은 대리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막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보장만 명시되어 있으므로”라는 근거를 들며, 재해노동자 측 참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아전인수격 논리에 불과합니다. 재해노동자의 조사 참여는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한계 많은 현행법 안에서도 너무 당연한 일일뿐더러, 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 외, 노동자측 특히 재해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동석/참관/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해석도 그 입법취지로 볼 때 재해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해당하므로 재해노동자가 현장조사에 참여함에 있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의 참여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근로자 대표’에는 재해노동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 갖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재해당사자 조사참여에 대해 법에 써 있지 않으니 거부해도 할 말이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기업 거부권한에 대한 별도조항이 없는 이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보장되도록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근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듯 근로복지공단이 사측의 거부의사에 대해 재해노동자 당사자의 정당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입증책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혈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는 더더욱 입증책임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증책임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는 것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든 혼신의 힘을 다해 병인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재해노동자의 노력을 공공기관인 공단이 방해하는 행태입니다.
그곳에서 직접 일했던 노동자 본인이 자기가 무슨 환경에서 일을 했고, 어떤 유해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했던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노동자, 당사자만이 파악하여 진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자측 진술까지 고려해 조사되어야 그 역학조사의 결과가 공정하고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피해당사자로서 당연히 행사해 야할 ‘재해조사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조사의 심의/판정과정에서의 재해당사자의 참여도 보장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확대를 위하는 본래 소임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
산재 역학조사(현장조사)에
신청인측 참여 배제 규탄 및 시정촉구 기/자/회/견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현장조사 기만이다. 당장 시정하라”
◇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5. 7. 20. (월)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집행위원장 |
1. 피해 경험 소개 및 규탄 발언 ........ 김민호 노무사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2. 산재신청 당사자의 목소리 ...... (대독) 박영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
3. 규탄 및 시정 촉구 발언(1)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4. 규탄 및 시정촉구 발언(2) ....... 정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
5. 기자회견문 낭독 ....... 반올림 상임활동가 |
[첨부자료] |
● 첨부1. 취재요청서 |
● 첨부2. 현장조사 방문기 |
● 첨부3. 산재신청 및 역학조사 현황 |
● 첨부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견서 |
● 첨부5. 노동부 면담요청서 |
● 첨부6.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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