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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1.kr/articles/?1962163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법 의결
박상휘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도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산업재해보험은 그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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