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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0739341&code=940702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진 10대…산재일까
디지털 뉴스팀
2014-11-18 07:39:34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ㄱ군(사망 당시 17세)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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