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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母)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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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특집3]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태아 산재의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법령 마련을 위한 검토

 

천지선 회원, 변호사

 

2020429일 대법원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본질이며, ‘누구의 명의로 요양급여를 신청할지는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41071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중략) 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모()인 여성 근로자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인 출산아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인지는 (중략) 법기술적인 제도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출산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누구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업무에 기인한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한 몸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써 이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정당하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의 발생이라는 종전의 정당한 평가를 거두어야 하는가? 요양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산업재해법의 규정이 이미 정당하게 평가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본질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목적·취지·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세 건강손상도 현행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비본질적인 법기술적 문제 때문에 2세 산재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보상을 위해선 법기술적 측면에서 불비(不備)돼 있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박주민 이영 강은미 송옥주
5(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출산한 친생자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태아의 부상이나 사망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126조의3에 따른 장해나 질병(신설)

36(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근로자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친생자에게 발생한 질병(신설)
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태아의 건강손상이라 한다)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자보건법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인 경우
2. 모자보건법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또는 제12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제126조의3의 선천성 질환아의 출산


126조의3(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 질환아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모자보건법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이하 선천성 질환아라 한다)를 출산한 경우 그 선천성 질환아에게 제40, 57, 60, 61, 62조 및 제7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선천성 질환아로 본다.
선천성 질환아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3호의 장해급여, 4호의 간병급여, 7호의 장례비, 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40(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로자와 그가 출생한 친생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신설)
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7호에 따른 장의비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91조의14(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요양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자녀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91조의15(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그 자녀의 간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91조의16(장해급여)
91조의17(간병급여)

57(장해급여) 장해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로자나 그가 출생한 친생자가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신설)
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36조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2. 장례비: 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6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나 친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나 친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재보험법 및 발의된 개정법률안

 

각 개정법률안의 태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보면, ()은 태아의 부상과 사망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통상 업무상 재해에 부상과 사망이 포함돼 있고, 유산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해당 사건에서도 명시돼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거나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로 한정해 남성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종사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서 자연유산 등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논문이 이미 존재한다. 업무상 재해의 원인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 산재보험법에도 포함된 업무상 재해 원인이며, 해당 사건에서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주야간 교대근무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역시 업무상 재해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거나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해의 결과도 모자보건법상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의 목적·취지가 다르고, 그 범위 역시 과도하게 협소해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 모두 결여돼 있다.

보험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2세가 최소한의 치료라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아이의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한 처벌 역시 마련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본질이며, 다른 사유는 이를 전복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의 경우처럼 그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협소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 2세의 건강손상이 하루라도 빨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