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며, 따라서 정부가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정부의 역할은 퇴직금을 사보험에 위탁하고자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 원인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 강제적 권한을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방식의 고집이 지금 시행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와 같이 노동권을 왜곡하고 침해하는 기괴한 결과물을 낳는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은 사실 고용허가제도의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10년 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이동은 우연이 아닌 전 지구적 자본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 개인을 추궁하고 감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악질적인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노동을 하는 올바른 기반 위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노동권에 대한 왜곡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4.8.13

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 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