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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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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업, 야구장, 축구장등 운동경기시설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다양한 실내행사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훨씬 낮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7일,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빼면서 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찍은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데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것이 없는데 이것 또한 못하게 한다면 소리없이 죽으란 소리밖에 아니다.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불평등 구조, 생명경시 사조, 공정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지옥도를 바로 잡는데 있고, 그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여서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는 코로나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서울시, 경찰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성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총 71개 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종교계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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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