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정흥준동지의 글입니다.
일터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살인)에 내몰리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버릇 고치기 문화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5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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