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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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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면했다. 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폭력과 불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했던 경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단한 몇 문장의 표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혜진, 박래군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끌고 노란리본을 달고 온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진실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였다. 자율적인 추모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막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며 모두를 능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안주하며 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평화를 깨는 것은 옳지 않고, 시끄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사법부는 법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청와대를 향해 걸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고, 이들의 행동 덕분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이 물러났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원래 불온하며 시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었겠냐는 말인가. 역사를 거스르려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 국가폭력에는 눈감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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