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10시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명,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30명이 사망했다. 이 중 업무상재해사망은 9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사망만인율로 환산하면 4.5이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은 1.09이다. 이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사망통계를 찾으려 했으나,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재통계에는 ‘육상 및 수상운수업’으로 묶여있어서 도로화물운송업만의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화물노동자가 얼마나 죽고 다치는지 공식적인 통계 자체도 없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2014년부터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이 1.09인데 비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만인율은 6.86으로 일반노동자의 6.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비교한 화물자동차운수업 6.9배와 비슷한 수치다. 도로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화물노동자에게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통계로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오늘 우리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일부적용 시행했지만 20%에도 못미쳐,
전속성 기준 폐기하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라.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포함된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이다. 202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만 5천여 명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화물연대와 산재보험 의무적용 관련 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회차, 혼적이 많기 때문에 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다 못해 다시 늘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대응은 7만 5천여 명 중 실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가능한 화물노동자가 절반도 채 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물연대는 전속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품목과 차종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방안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시급히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와 도로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출범 이후 18년 간의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다. 2020년 첫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운임과 노동조건이 도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화물노동자가 위험한 운송형태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운임 수준과 이에 따른 장시간노동에 따른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도로의 안전이 높아지고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3년 일몰제라는 한계에 갇혀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화물연대는 또 한번 한계를 돌파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 화물연대의 도로안전을 위한 투쟁을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약속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안전 제고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1년 4월 19일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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