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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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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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