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침은 비닐하우스만 아니라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주거시설로 합당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한계적이다. 이렇듯 빈축을 사기에 충분한 지침에 항의하며,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피켓 연대시위가 펼쳐졌다. 설 연휴를 코 앞에 둔 이달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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