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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