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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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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에서 농성을 하고, 보름 만에 3,000명이 넘게 동조단식에 나선 전국의 노동자, 시민, 교수, 전문가, 종교인, 문화예술인, 청년들의 바람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도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 홀 농성부터 오늘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농성장에서 마주친 주 호영 원내대표가 한 입법약속만 수차례지만 국민의 힘은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 불참했습니다. 29일 참여도 불투명합니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 찾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기국회 처리, 연내 입법 .... 당대표가 한 입법 약속만 10차례가 넘고, 정책의총까지 마친 더불어 민주당은 법사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 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등 여러 법들을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그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노동자 시민의 죽음과 직결된 민생입법을 처리할 때만 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야당의 협조라는 미명아래 재벌 대기업 눈치보고, 깎고 또 깎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 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김용균, 이한빛, 김태규, 김동준, 김일두, 김재순.... 우리의 가족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명의 동조단식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김미숙, 이용관